BCS-NEW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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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NEW1000

BCS-NEW1000

제품의 용도와 적용 가능소재

  • 1.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부품 및 휴대폰 부품 세척용
  • 2. 금속 가공유 세척 -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증기 탈지
  • 3. 구리스 및 플럭스, 솔더 페이스트, 타발유, 절삭유, 인발유 탈지용
  • 4. 모든 금속류 - 철, 탄소강, SUS, 알루미늄, 구리 및 합금류 소재 적용가능

제품의 특징

  • 1. TVOCs 면제 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입니다. (DIMETHYL CARBONATE)
  • 2. 난연성 친환경성 산업용 세척제입니다.
  • 3.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 기여 물질, 광학 스모그 유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ODP, GWP, POCP ZERO]
  • 4. TCE(TRICHLOROTHYLENE)와 유사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5. 반복 증류 재생이 가능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규제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6. 저취형으로 자극성이 적습니다.

포장단위

9kg,   20kg,   230kg

포장용기

PE,   CAN,   STEEL DRUM

분석증명서

검사항목 측정치
겉모양 무색투명
비중 (20˚C) 1.330
수분 (%) max 0.2
APHA COLOR <30
산값 (KOH mg/g) 0.01
PH (1:1) 6.5~7.5

사용조건

상온세정 가능 적용가능소개 SUS 가능
초음파세척
최대 3분이내
세척조 60~70 ℃ 알루미늄 가능
린스조 실온 구리 가능
증기조 100~105 ℃ 가능
증기탈지 가능 가능
용제재생사용 가능 주석 가능
사용방법 원액 황동 가능
사용기기 기존설비 초음파 세척기기 적용가능 기타합금류 가능

※ 피 세정(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용해력 TEST가 필요합니다.

제품별 물리적 특성 및 노출기준 비교

항목 BCS-NEW1000 TCE NPBr MC HCFC-141b
비중 ( 20℃ ) 1.330 1.464 1.35 1.326 1.25
비점 ( ℃ ) ≥ 90 87.2 71 40 32
초류점 ( ℃ ) ≥ 90 85 70 40 30
건점 ( ℃ ) ≤ 110 88 72 42 33
KBV¹ 129 129 125 136 56
ODP LOW LOW LOW LOW 0.1
GWP LOW LOW LOW LOW 700
FLASH POINT NONE NONE 69℃ NONE NONE
TWA² 200ppm 10ppm 25ppm 50ppm 500ppm
STEL³ 자료없음 25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

1. KBV ( Kauri Buthanol Value 카우리 부탄올 값 )

세정제의 세정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클수록 세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2. TWA ( Time Weighted Average 시간 가중 평균 농도 )

1일 8시간 작업 동안 폭로된 유해물질의 시간가중평균농도 상한치

3. STEL ( Short Term Exposure Limit 단기 폭로 한계 )

작업자가 15분간 연속하여 노출되어도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 유해물질의 최고 농도

법적 규제사항 비교

항목 BCS-NEW1000 TCE NPBr MC 1,2-DCP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 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유독물 유독물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4류 1석유류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해당없음 음성 1B
충분한 증거
음성 음성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없음 2
제한적 증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자료없음 해당없음
고용노동부고시 해당없음 1
인체발암물질
2
제한적 증거
2
제한적 증거
1A
인체발암물질
IARC
국제암연구소
해당없음 GROUP 1
인체발암물질
GROUP 2B 인체발암 가능물질 GROUP 2A 인체발암 가능물질 GROUP1
인체발암물질
OS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자료없음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해당없음 A2 인체발암 가능물질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A3 동물발암성 확인물질 A4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해당없음 R 인체발암 예상물질 R 인체발암 예상물질 R 인체발암 예상물질 자료없음
EU CLP
유럽연합규제
해당없음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해당없음 2 인체발암 의심물질 1B 인체발암 추정물질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국내규제현황 항목별 상세비교

항목 BCS-NEW1000 TCE NPBr MC
ROHS 10대 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고위험유해물질 (SVHC)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유독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85%이상) 해당없음 해당됨 (0.1%이상)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0.1%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취급금지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찰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허가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특수건강진단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배출량조사대상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해당없음 해당됨(45) 해당됨(115) 해당됨(29)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항목 BCS-NEW1000 BCS-NEW1000(D) BCS-NEW1000(N) TCE
규제대상물질명 - 1,2-DICHLORO
PROPANE
N-PROPYL ACETATE TRICHLORO
ETHYLENE
CAS No. - 78-87-5 109-60-4 79-01-6
규제물질 구성함량(%) - 25% 미만 40% 미만 100%

추천 세척 시스템

3조식 세척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건 (온도 10~35℃, 습도 50% 이하)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4조식 초음파 주파수 40khz 이상 권장 / 출력 30% 이하 권장

침적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5조식

침적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BCS 사용시 주의사항

  • 1. 취급 시 내화학용 장갑 및 마스크, 보호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 2. 증기조의 온도 설정은 105℃를 유지하고 초기 실제 끓는 점은 92~93℃도 유지하십시오.
    증기조의 온도가 93℃ 정도 상승이 되어 증기 발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증기조액을 전량 교체해야 합니다.
  • 3. 수분 제거제 및 안정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증기조 사용 중 색상이 황변으로 변색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세척제의 성능과는 무관합니다.
  • 4. 초음파조 및 증기조에 세척액이 비어있거나 히팅 코일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 5. 초음파조와 증기조의 히팅 코일에 잔유물이 다량 침적이 되거나 부착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과부하로 인해 열이 축적되어 세척액의 자연발화 현상으로 열분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것은 할로겐계 세척제의 특징으로 TCE도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함 ]
  • 6. 제품의 세척 효율을 증대시키고 세척제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세척기 청소(특히 증기조 및 유수 분리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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