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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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S-5500

BCS-5500

제품용도

  • 1.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및 휴대폰부품 세척용
  • 2. 금속 가공유 세척 - 침적, 스프레이, 초음파, 증기탈지
  • 3. 구리스 및 플럭스, 솔더 페이스트, 타발유, 절삭유, 인발유, 탈지용
  • 4. 모든 금속류 철, 탄소강, SUS, 알루미늄 및 구리, 합금류 소재 적용가능

포장단위

9kg,   23kg,   250kg

포장용기

PE,   PE,   STEEL DRUM

사용조건

구분 BCS-5500
상온세척 가능
초음파세척
최대 2분 이내
세척조 60~70 ℃
린스조 실온
증기조 100~105 ℃
증기탈지 가능
용제재생사용 가능
사용방법 원액
사용기기 기존실비 초음파 세척기기 적용 가능
적용가능소재 SUS 가능
알루미늄 가능
구리 가능
가능
가능
아연 가능
주석 가능
황동 가능
기타합금류 가능

제품별 물리적 특성비교

항목 BCS-5500 TCE NPBr MC HCFC-141B
주성분 DIMETHYL
CARBONATE
+ 안정제
TRICHLORO
ETHYLENE
1-BROMO
PROPANE
DICHLORO
METHANE
1,1-DICHLORO
-1-FLUOROETH
ANE
주성분 CAS NO 616-38-6 79-01-6 106-94-5 75-09-2 1717-00-6
비중 ( 25℃ ) 1.331 1.464 1.353 1.326 1.25
비점 ( ℃ ) ≥ 92 87.2 71 40 32
초류점 ( ℃ ) ≥ 90 85 70 40 32
건점 ( ℃ ) ≤ 110 88 72 42 33
KBV 129 129 125 136 100이하
ODP LOW LOW 0.026 LOW 0.11
GWP LOW LOW LOW LOW 725
FLASH POINT NONE NONE NONE NONE NONE

(1) TRANS-1,2-DCE : TRANS-1,2-DICHLOROETHYLENE

법적 규제사항 비교

항목 BCS-5500 TCE NPBr MC
HCFC-141B
산업안전보건법 노출기준 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허용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특별관리대상물질)
특수건강진단대상
노출기준설정물질
작업환경측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노출기준설정물질
[MC]
특수건강진단대상
허용기준설정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해당없음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MC]
유독물
위험물안전관리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독성
해당없음 음성 1B
충분한 증거
음성
산업안전보건법
특별관리물질-생식세포변이원성
해당없음 2
제한적 증거
해당없음 해당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해당없음 특별관리물질 특별관리물질 자료없음
고용노동부고시 해당없음 1
인체발암물질
2
제한적 증거
[ MC ]
2 제한적 증거
IARC
국제암연구소
해당없음 GROUP 1
인체발암물질
GROUP 2B
인체발암가능물질
[ MC ]
GROUP 2A
인체발암가능물질
OSHA
미국직업안전위생관리국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해당없음 A2
인체발암가능물질
A3
동물발암성확인물질
[ MC ]
A3
동물발암성확인
물질
NTP
미국독성프로그램
해당없음 R
인체발암예상물질
R
인체발암예상물질
[ MC ]
R
인체발암예상물질
EU CLP
유럽연합규제
해당없음 1B
인체발암추정물질
해당없음 [ MC ]
2
인체발암의심물질
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HCFC-141B]
해당됨

국내규제현황 항목별 상세비교

항목 BCS-5500 TCE NPBr MC
ROHS 10대 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독성평가물질 11종 -KTR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고위험유해물질(SVHC)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없음
정부지정규제물질134종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유독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85%이상)
해당없음 해당됨
(0.1%이상)
취급제한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0.1%이상)
해당없음 해당없음
취급금지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고대비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관찰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허가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작업환경측정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관리대상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특수건강진단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노출기준설정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됨 해당됨
배출량조사대상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등록대상기준화학물질 해당없음 해당됨(45) 해당됨(115) 해당됨(29)
대기오염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특정대기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특정수질유해물질 해당없음 해당됨 해당없음 해당됨

추천 세척 시스템

3조식 세척시 내부 온도 및 습도조건 (온도 10~35℃, 습도 50%이하)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4조식 초음파 주파수 40khz이상 권장 / 출력 30%이하 권장

침적 또는 초음파조(60~70℃,2분) ▶ 초음파조(60~70℃,2분) ▶ 린스조(실온,2분) ▶ 증기탈지조(100~105℃,2분) ▶ 건조(상온,오븐,AIR)

BCS-5500 제품의 장점

  • 1.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TVOCs 면제물질이 주성분인 제품입니다. (DIMETHYL CARBONATE)
  • 3. 난연성 친환경성 산업용세척제입니다.
  • 4. 오존층 파괴물질, 지구온난화기여물질, 광학스모그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ODP, GWP, POCP LOW]
  • 5. TCE(TRICHLOROTHYLENE) 유사한 세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6. 반복증류재생이 가능하여 폐기물관리법에 규제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7. 저취형으로 자극성이 적습니다.

발암성물질 구분 정보

고용노동부 고시 : 제2011-13호 (2011.03.02)
구분 1A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구분 1B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
구분 2 사람이나 동물에서 제한된 증거가 있지만, 구분 1로 분류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물질
IARC(국제발암성연구소) :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Group 1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Group 2A Proba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Group 2B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Group 3 Not classifiable as to is carcinogenicity to humans :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
Group 4 Probably not carcinogenic to humans : 인체에 발암성이 없는 화학물질
OSHA(미국산업안전보건청)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29 CFR part 1910 Subpart Z)
Z Carcinogen
ACGIH(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1 Confirm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확인 물질
A2 Suspected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성 의심물질
A3 Confirmed Animal Carcinogen with Unknown Relevance to Humans : 동물에서는 발암성이 있으나 인체에서는 발암성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
A4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자료 불충분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A5 Not Suspected as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고 의심되지 않음
NTP(미국국립독성프로그램) : National Toxicology Program (12th RoC)
K Known to be Human Carcinogens : 인체에 대한 발암성물질로 알려진 물질
R Reasonably Anticipated to be a Human Carcinogen : 인체에 대한 발암물질로 예상되는 물질
EU CLP : Regulation (EC) No 1272/2008 (2008.12.16) + 1st, 2nd adaptation
Category 1A known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Category 1B presumed to have carcinogenic potential for humans
Category 2 Suspected human carcin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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