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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급성중독 사고 잊었나, 세척공정 사업장 2곳 중 1곳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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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12-27 16:13 조회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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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감독 299곳 실시 …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유해물질 공개 안 해

  

 

 

금속제품 세척공정을 두고 있는 사업장 절반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하지는 않는 등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299곳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 결과 46.5%(139곳)에서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경남 창원에서 세척제에 포함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으로 2개 사업장 노동자 29명이 급성중독 증상을 보임에 따라 지난 5~10월간 실시됐다. 노동부가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간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권고했는데도 절반 가까운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400건 넘게 적발됐다. 이 중 2개 이상 항목 위반 사업장이 54곳(18.1%), 3개 이상 위반 사업장 15곳(5%)이 적발되는 등 전반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사업장, 특별관리물질임을 노동자에 공지하지 않거나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은 사법조치했다. 이와 함께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미실시 △MSDS 경고표시 미부착 사업장 △MSDS 미게시 등이 적발된 108곳은 과태료 총 1억5천270만원을 부과했다. 5곳은 임시건강진단명령, 1곳은 보건진단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 10곳 중 3곳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인식이 매우 낮았고 세척제 노출 차단을 위한 환기(국소배기장치)와 같은 노출저감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성능이 미흡한 21곳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했다. 유해화학물질 노출수준을 직접 평가해 허용기준을 초과한 1곳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MSDS 성분이 불분명한 49건에 대해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해 공단이 성분분석을 한 뒤 부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6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유해성 인식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을 최대 70%(5천만원 상한)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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