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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개선해야 급성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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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7-25 11:26 조회3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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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중독 통해 본 산업보건 과제’ 학술대회서 전문가 제도보완 주문

 산업보건 전문가들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집단 급성중독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들은 특수건강진단 실효성을 강화하고,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7일 오전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중 하나인 ‘트리클로로메탄 급성 중독 사건을 통해 본 산업보건의 과제’ 학술대회에서 나왔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한국산업보건학회가 주관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난 3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 29명의 집단 급성중독 사태에서 드러난 후진적인 화학물질중독 예방 관리체계를 반성하고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해 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 노동자는 세척제 제조사인 유성케미칼이 판매한 세척액을 썼다가 독성이 강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유성케미칼은 올해부터 사용이 규제된 디클로로메탄을 대체하면서 더 독성이 강한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구성성분을 디클로로에틸렌으로 거짓으로 적시해 문제를 더 키웠다.

 

특수건강진단, 검진기관 이윤추구 맞물려 유명무실 

류현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제도개선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중독사례는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려고 도입한 특수건강진단이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보건관리위탁 같은 기존 형식제도를 모두 운영해도 화학물질 중독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에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건강진단이 과잉된 국내 건강검진 시장 구조 속에서 검진기관의 이윤추구 행태와 맞물려 있다”며 “사고와 중독 같은 고전적 문제부터 직무스트레스 같은 정신·심리학적 문제를 포괄하려는 흐름 속에 고식적 제도 한계를 절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후관리와 연계하지 않는 형식적 건강진단을 제고하고 현재 건강 수준을 확인한 뒤 개입해 관리해야 비로소 위험이 줄어든다”며 “사업장 개별 조건을 파악하고 개인적 관리를 넘어 사업장 단위의 관리까지 진전할 수 있도록 일상적 보건관리체계와 연계된 건강진단이라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건강상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91개 유해인자만 측정하는 제도, 개선 유도 못 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도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윤근 한국산업보건학회 기획이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는 “현행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획일적이고, 측정기관은 전문가가 아니라 점검자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측정 대상을 모든 유해인자로 확대하고 작업관찰 후 측정하는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측정제도는 유해인자 191종을 6개월 주기로 평가한다. 단편적이다. 이를 개선해 측정 가능한 모든 유해인자를 측정하고, 현장 노동자의 작업을 관찰한 뒤 특성을 반영해 기간과 방식을 정하고, 유해인자를 관리·해소할 수 있도록 측정 계약기간도 3년으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획이사는 “포괄적 작업환경 평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양립한다”며 “단계적으로 우선 측정 대상 물질을 확대하고 임시 측정을 활성화하는 등 현행 측정제도를 보완하고 이후 합의를 도출해 포괄적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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