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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9명 급성중독… 사업장 중대법 적용, 제조사 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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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제이켐 작성일22-03-14 09:39 조회4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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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29명이 무더기로 급성중독에 걸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 첫 사례가 발생했지만 법 적용에 편차가 생겨 논란이다.

1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 두성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사 대흥알앤티에서 발생한 근로자 급성중독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법 적용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두성산업의 근로자 16명과 지난 3일 대흥알앤티의 근로자 13명은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화합물의 노출에 따른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등을 급성중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납품한 화학물질 제조사는 유성케미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성산업과 대흥알앤티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반면 해당 물질을 제조한 유성케미칼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유성케미칼이 아닌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 소속 근로자이고 유성케미칼과 각 회사가 맺은 계약이 지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급·용역 계약이 아닌 매매 계약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위험 물질을 납품받아 사용한 업체는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만 정작 해당 물질을 만든 제조사는 법 적용을 피해가게 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업체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가 사고 발생에 대응해 현재 유성케미칼이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하는 업체 89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36곳에서 1차 조사를 마쳤고 16곳에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출처 -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20310090580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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